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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20. 7. 25.) 안내

관리자 2020.07.24 11:16 조회 178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행공고 제 2020-28호(2020. 7. 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ㆍ기관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여 국내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시행개요 >

1. 인정기관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인정대상 : 공공기관, 민간기업, 기타단체

3. 시행일자 : 2020년 7월 25일

4. 인정내용 : 지역 사회공헌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

5. 인센티브 : 인정패 및 인정라벨 사용권한 부여,  우수 인정기업ㆍ기관 정부포상, 인정제 멤버십 서비스 제공, 후원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대 혜택


<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 7월 25일 (토) ~ 8월 31일 (월) ※ 시행공고 이후부터 접수 가능

2. 신청방법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ㆍ접수

3. 구비서류 : 비영리단체 추천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홈페이지 : https://crckorea.kr/csrcommunity


< 심사내용 >

1. 심사방법 : 서류심사(9월) > 지역심사(10월 2째주) > 중앙심사(10월 4째주) > 확정공고(11월)

2. 심사기준 : 인정심사 기준 합격점수 획득(공공기관ㆍ대기업 120점/200점 그 외 100점/200점)


 *자세한 사항은 공문과 붙임 서류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