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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시행(7.23) 안내

관리자 2021.10.18 14:24 조회 1165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거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관리센터 소속 인증요원께서는


변경된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총무과 대리 이정은(044-86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