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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관리자 2018.02.22 16:44 조회 1123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정) 2017.12.11 조례 제1104

 

 

1(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1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

3. 식품등 기부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품목, 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7(보조금 지원)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8(지도감독 등)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교육홍보)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