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복지 사랑과 나눔으로 만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거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됨을 안내드리오니 관리센터 소속 인증요원께서는
변경된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총무과 대리 이정은(044-862-0404)